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 사업장 내 산업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 대하여 지도·조언하여야 하며, 산업안전관리자를 자체 선임 할 수 없을 경우 동법 제17조 4항 및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(건설업제외) 할 수 있습니다.
STEP 01
안전관리자 업무위탁 문의 및 상담
STEP 02
당사 담당자 사업장 방문
STEP 03
위탁업무 협의 및 계약체결
STEP 04
고용노동부 선임보고
STEP 05
안전관리자 위탁업무 개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