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대재해처벌법이란?
법의 주 내용은 법 제4조(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) 및 제5조(도급, 용역, 위탁 등 관 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)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 시 법 제6조(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 책 임자의 처벌) 의거 사망 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및 6개월 이상의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 또는 1년 이내 직업성 질병자가 3명 이상 발생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 가능하며 법인은 5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법입니다.
(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· 제5조 · 제6조 참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