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주는 건설물, 기계·기구, 설비, 원재료, 가스, 증기,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행동, 그 밖에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·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,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의 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,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.
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고용 노동 부력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 내용 및 결과를 기록·보존하여야 한다.
제1항에 따라 유해·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조치하는 방법, 절차, 시기, 그 밖에 필요 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01
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(위험성평가의 실시)
02
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-53호[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]
* [위험성평가] 제도 미이행 시1,000만원 이하, 근로자 참여 미보장 또는 결과 미공유 시 500만원 이하, 기록 및 보존 위반시 300만원 이하
위험성평가는 최초평가 및 수시평가, 정기평가로 구분하여 실시
최초평가
정기평가
수시평가
산재보험료 20%인하(50명 미만 제조업은 징수법에의거 산재예방요율적용)
인정유효기간(3년)동안정부의 안전, 보건감독 유예
03
정부포상 또는표창우선 추천
04
위험성평가 인정 시클린보조금 일천만원 추가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