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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사업

위험성평가인정 컨설팅

  • 1

    사업주는 건설물, 기계·기구, 설비, 원재료, 가스, 증기,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행동, 그 밖에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·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,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의 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,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  • 2

   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고용 노동 부력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 내용 및 결과를 기록·보존하여야 한다.

  • 3

    제1항에 따라 유해·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조치하는 방법, 절차, 시기, 그 밖에 필요 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관련근거

01

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(위험성평가의 실시)

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

02

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-53호[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]

* [위험성평가] 제도 미이행 시1,000만원 이하, 근로자 참여 미보장 또는 결과 미공유 시 500만원 이하, 기록 및 보존 위반시 300만원 이하

고용노동부 고시 위험성평가 지침

대상 사업자

2013년부터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함.

업무내용

  •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위험성평가의 실시 방법·절차 지원
  • 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인정 신청방법 및 심사방법 지원
  •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·컨설팅 지원

수수료

사업장의 규모, 업종, 설비 보유 등에 대한 부분을 협의 후 결정

위험성평가 시기

위험성평가는 최초평가 및 수시평가, 정기평가로 구분하여 실시

최초평가

  • 처음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말하며, 전체 작업과 모든 유해ㆍ위험요인을 대상으로 실시

정기평가

  •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며,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실시

수시평가

  •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·이전·변경 또는 해체
  • 기계·기구, 설비,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
  • 건설물, 기계·기구,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
  •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
  •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(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) 발생
  •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

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

  • 상시근로자 100인미만 사업장 대상으로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장에 대해 사업장의 위험 성평가 실태를 위험성평가 기준 및 인정절차에 따라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적합한 사업장에 대하여 한국 산업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장 또는 지사장이 증명서를 발급

위험성평가 우수 인정사업장 혜택

01

산재보험료 인하

산재보험료 20%인하
(50명 미만 제조업은 징수법에
의거 산재예방요율적용)

02

안전·보건감독 유예

인정유효기간(3년)동안
정부의 안전, 보건감독 유예

03

정부포상·표창 추천

정부포상 또는
표창우선 추천

04

클린보조금 추가지원

위험성평가 인정 시
클린보조금 일천만원 추가지원